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나90596
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8. 3. 23.에 각 지급] - 임대차기간: 2018. 3. 23.부터 2020. 3. 22.까지 -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미등기로 분양권상태의 임대차(전세) 계약임

4.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임대차기간동안은 은행대출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가.

원고는 2018. 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안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하루 전인 2018.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제4조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