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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8나72478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건물 제1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8.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계약금 금 일천오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일억삼천오백만원정은 2018년 06월 02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8년 06월 0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년 06월 01일(24개월)까지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계약금의 일부 금1,000,000원은 4월 10일에 입금하였고(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피고)나머지 계약금 금14,000,000원은 4월 18일에 입금하기로 한다.

6. 2018년 5월 31일까지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10.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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