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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8756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8. 9.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9. 27.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화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 260,000,000원 계약금 : 26,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234,000,000원 2017년 12월 1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상태로 하여 2017년 12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19년 12월 2일로 한다.

계약의 해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상태의 전세계약임

2. 임차인은 시설물을 선관주의의무하여 훼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3. 등기부상 융자는 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없는 조건임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여 준다.

피고는 특약사항 4.항이 기재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가 제출한 을 제1호증에도 특약사항 4.항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후에 피고는 위 항이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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