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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44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8. 1. 19. 피고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금정구 F 지상 4층 주택 및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E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 보증금 300,000,000원 (이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270,000,000원은 2018. 2. 28. 지급한다) 차임 월 4,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2조: 기간 2018. 2. 28.부터 2020. 2. 27.까지 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0조: 임대인은 잔금지급일에 등기부등본상 순위 11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

특약사항 11조: 임대인은 잔금지급일에 가등기권자 D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8. 2. 28.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0조와 11조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대리인인 E은 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 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 5조에 따른 해제는 임대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해제의 통고를 하는 경우에 그 해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계약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고,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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