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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8 2018가단77941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인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이유

1. 반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9. 4. 3.에 이르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1. 24. 이 법원 2015가합13028(본소), 2016가합13872(참가), 2017가합11422(반소)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청구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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