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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249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전기수도세 등을 여러 번 연체하였고, 2018. 10. 31. 기준으로 24,241,500원의 차임 등이 연체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된 차임 등 24,241,500원에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뺀 4,241,500원 및 2018.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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