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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5086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추가판결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2020. 4. 2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 C 주식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판단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2020. 4. 3. 이후인 2020. 4. 21.에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 주식회사의 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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