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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2012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의 반소의 적법 여부를 보건대,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1. 12.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반소 제기를 위하여 2018. 11. 12.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 및 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 그 주장 및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4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는 2018. 1. 9. 제기되었고, 피고는 1회의 조정기일과 2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반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7가단249800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70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0㎡(아파트 129동 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장, 이하 '이 사건 주민운동시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지관리보증금 10,000,000원, 청소비, 관리비 등 월 5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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