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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351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1. 피고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8. 3. 27.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원금 4,810,52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853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4,857,381원 및 그 중 원금 4,810,52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파산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설령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나 면책허가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4,857,381원 및 그 중 원금 4,810,52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신용카드 이용약정에 따른 지연이자율 연 23.9%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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