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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7 2015가단10213
대여금및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32,868원 및 그 중

가. 49,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5. 7. 8. 신용카드(NH비씨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② 2011. 7. 19. 신용카드(NH채움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③ 2012. 8. 31. 4,910만 원(‘공무원생활안정자금’, 이자율 MOR 기준금리에 1.1% 가산, 변제기 2014. 8. 31.)을 대출해 주었으며, ④ 2012. 9. 18. 2,000만 원(‘신나는직장인신용대출’, 이자율 MOR 기준금리에 1.5% 가산, 변제기 2013. 9. 18.) 대출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6. 2. 위 ③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5. 6. 15. 위 ④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5. 5. 27.부터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재 연체 중이다.

다. 2015. 6. 10.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① 신용카드 대금 5,723,370원과 그 연체료 및 수수료 합계 34,625원, ② 신용카드 대금 446,351원과 그 연체료 및 수수료 합계 3,819원, ③ 대출금 잔액 4,900만 원 및 그 이자 389,098원, ④ 대출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 35,605원 등 총합계 75,732,868원이다. 라.

2011. 12. 1. 이후부터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 지연배상금률은 연 29.9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75,732,868원 및 그 중 각 원금에 관하여 2015. 6. 11.(조회기준일 다음날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 2015개회1817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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