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나22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갑 제19호증,” 다음에 “ 갑 제2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조명회사(E)와 음악회사(D)”를 “음악회사(E)와 조명회사(D)”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던 점, 2013. 1. 20.부터
1. 23.까지는”을 “항공기로 이동한 뒤 2013. 1. 20.부터
1. 23.까지 시카고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