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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165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2. 22.경 안양시 C빌딩 1층 D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등에 관한 권리양수금 49,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2004. 12. 31.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49,000,000원 외에 식당의 집기류 구입, 식당 보수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및 제5면 제18행의 “104,145,540원”을 “104,144,540원”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58,215,128원”을 “58,215,498원”으로, 제5면 제20행의 “569,588원”을 “570,958원”으로, 제5면 제21행의 “9,215,128원”을 “9,215,498원”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45,930,412원(=104,145,540원 - 58,215,128원)”을 “45,929,042원(=104,144,540원 - 58,215,498원)”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45,930,412원”을 “45,929,042원”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35,930,412원(=45,930,412원 - 10,000,000원)”을 “35,929,042원(=45,929,042원 - 10,000,000원)”으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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