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167억 원”을 “약 167억 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2015. 4. 16.경“을 ”2015. 4. 10.경“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 한림건설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13호증”을 추가한다.
2. 주위적 피고 한림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추정된다.”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림건설은, B이 적절한 가격 이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한림건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B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피고 한림건설에게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