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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나53062
통행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음성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구 가옥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E 토지는 1996. 12. 28. 충북 음성군 L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5. 6. 3.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종전 소유자인 F은 L 토지에서 운영하던 벽돌공장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여 L 토지 중 이후 E 토지로 분할된 부분을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L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켰고, 1980년경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였으며, E 토지에는 급수관로,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가 각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있는 점” 바로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E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F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F이 198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에 도로로 기증한 행위 등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1995. 3. 30. 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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