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9 2014고단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7:20경부터 같은 날 07:50경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시켜 먹고 남은 맥주를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환불 안 해주면 여기 있는 맥주 다 깨사 뿐다”라고 하면서 위 맥주병을 깨뜨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에게 “장난치나 씨발”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다가 계산대에 내려쳐 깨뜨렸고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7매(수사기록 제17쪽부터 제2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