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7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맥주 12병, 안주 2접시 도합 86,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주인인 피해자 D(60세, 여)이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왜 이리 비싸냐,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맥주가 추가되었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카프리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자신의 이마에 내리치는 등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알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