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5. 02:4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가요
주점 3번 방에서 맥주 한박스 및 접대부 서비스를 주문하였으나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미 마신 맥주 7병의 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이 “맥주 한박스 값은 모두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환불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맥주병을 위 방에 있는 화장실 벽면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타일 2장을 깨뜨렸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노래방 기계에 각각 부어 합선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의 전원이 꺼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