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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노3281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강간 상해의 점 피해자 F( 이하 제 2 항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가 운영하던

G는 변태적인 성행위 업소인 이른바 방석집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과 화대를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나 손가락, 맥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특수 강도 미수의 점 당시 피고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맥주가 나와 술값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최루가스를 맞는 등 피해를 입자 이미 지불했던 술값을 돌려받기를 희망하였을 뿐,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이 던 270만 원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중 감금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 협박하거나 강간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간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 02:2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1세) 가 운영하는 'G '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느낀 피해 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테이블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에게 “ 떨지 마라, 떨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끌고 맥주가 보관된 방 안으로 데려가 맥주 2 병을 꺼 내오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맥주 1 병을 건네면서 “ 숨도 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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