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4고단2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한샘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온누리병원 사거리를 화정초등학교 방면에서 주공15단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포터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42,34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