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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진출로를 인천 쪽에서 시흥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높이 30cm 의 콘크리트구조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3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두증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연상 등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05:4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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