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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정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01:5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11단지 종합상가 부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6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1:5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6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앞 도로를 화정2교 쪽에서 중앙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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