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1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08: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일번지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 446에 있는 주공2단지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30.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22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정지신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방향을 틀어 급히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경기 D 뉴수퍼에어로시티 E 버스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버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고{다만 순번6 ‘F(13세)’는 ‘G(13세)’의 오기로 보임} 수리비가 약 2,087,413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