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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2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주공9단지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길을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산정현교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19: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단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발음이 어렵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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