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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98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5:30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발권하려 하였으나 발매기 장애로 발권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전역 역무실로 가 “왜 승차권 발매가 안되냐고, 빨리 승차권 끊어줘,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그곳 역무실 책상에 침을 1회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C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C의 철도시설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끊어진 넥타이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저,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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