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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9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8:53 경 대전역 3 층 대합실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B가 승차권 자동 발매기 (NO 28304) 위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농협 체크카드, 학생 등, 회원증, 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올려 두고 간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전 피해 품이 확인되는 사진, 피의자 범행 후 피해 품이 없어 진 사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파일, 피해 품 유류현장 사진,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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