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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단82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역무원 B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4. 20:2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화서역 하행선 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열차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탑승해야 하는 상행선 방향 열차가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인터폰을 통해 철도종사자인 역무원 B(49세)에게 “미친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하고, 이에 B가 피고인을 안내하여 역무실로 데리고 오자, 역무실 내에서 B에게 “여기가 어디 경찰서야, 씨발놈아, 여기가 어디 경찰서냐고 물어보잖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B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B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4회 가량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고객 응대 등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특별사법경찰관 C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철도 특별사법경찰관 C(41세) 등에게 인계되어 호송용 차량을 타고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원센터로 연행되어 가던 중,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D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 맞어”라는 등 욕설하고, 수원센터로 인치된 뒤에도 위 센터 내 철도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던 중, 특별사법경찰관 C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치안유지 등 철도공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확보건-캡쳐사진, 동영상CD, 범행장면 CCTV확보건-캡쳐사진, 동영상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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