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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 위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된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유실물인 줄 알고 위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 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 지랑 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승차권 발매기 위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가려 다 이를 깨닫고 곧바로 되돌아갔으나 이미 휴대전화가 없어 져서 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다시 찾아 가기까지의 시간 간격 및 승차권 발매기와 개찰구 사이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위 휴대전화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가 승차권 발매기 위에 놓여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누군가가 위 휴대전화를 잠시 놓고 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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