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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합4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1: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모텔 201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 인 피해자 D( 여, 19세) 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씨 발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하여 옷을 벗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전화 녹음 파일 CD( 증거 목록 순번 7번 )에 수록된 피고인과 D의 음성

1. E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있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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