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0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와 회사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4: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모텔 207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이 제시한 G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