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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5 2016고단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56세 )를 알게 된 뒤 같이 댄스학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1회 가량 만나던 사이로, 이미 각자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5:00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켜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 쳐 사진, CD 1 장( 피해 동영상 및 통화 녹음 파일), 영상 캡 쳐 사진, 모텔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메시지 캡 쳐 사진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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