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H 대 520㎡ 토지(이는 아래 분할ㆍ합병 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대 341㎡와 E 대 179㎡가 합병된 것이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남구 C 대 245㎡의 소유자이다.
나. 분할합병 전 토지인 포항시 남구 D 전 1,481㎡ 및 E 대 179㎡는 F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분할합병 경과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배우자 G은 1995. 5. 20. F으로부터 위 D 토지에서 분할된 포항시 남구 H 전 741㎡와 E 대 179㎡ 및 그 지상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G은 1995. 11. 14.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6. 5.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2944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3년경 기존에 있던 이 사건 농가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곳에 경량철골조 단층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2003. 9.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735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인 포항시 남구 C 대 24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3, 12, 11,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4㎡(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포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제1심 법원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G은 1995. 5. 20. F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H 전 741㎡와 E 대 179㎡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