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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514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의 분할 전 토지 매수 원고의 부(父)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5. 7.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토지로 특정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남 동래군 D리(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부산 동래구 E동, 부산 금정구 E동으로 변경되었다) F 전 973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G 대 64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45. 9. 1. 본인의 일본식 씨명인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생성 경위 등 1) 분할 전 제1토지는 1949. 7. 1. 부산 동래구 E동(이하 ‘부산시 동래구 E동’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I 전 333평, J 전 131평, K 전 95평, L 전 78평, M 전 33평, N 전 80평, O 전 223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위 O 전 223평은 1958. 9. 8. O 대 101평, P 대 14평, Q 대 6평, R 대 8평, S 대 50평, T 대 25평, U 대 13평, V 대 1평, W 대 5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제2토지는 1976. 10. 5. X 대 45평, Y 도로 19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 분할합병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토지들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번만을 기재하고 분할합병 경위에 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한다.

이 사건 각 토지 (현 등기명의인) 분할 전 제1토지 I, J, L, M - K 전 95평(314㎡) K 대 285㎡ 제1토지 (Z) AA 도로 29㎡ 제5토지 (Z) N 전 80평 N, AB - AC 대 27평(89㎡) O 대 329㎡ 제2토지 (AF, AG, AH) O 전 223평 O 대 101평 O 대 63평 O 대 240㎡ AD 대 38평 AD AE AI 도로 94㎡ (이후 AJ과 합병) AI 도로 190㎡ 제3토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P, Q, R, S, V, W - T 대 25평 T 대 11평 (이후 S에 합병 말소) - AK 대 14평(46㎡) AK 도로 122㎡ 제4토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U 대 1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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