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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4.13 2020가단10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1. 11.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3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0. 12. 원고의 남편 D의 모친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영양군 F 전 276㎡ 과 그 지상 건물 및 G 전 851㎡( 이하 ‘ 이 사건 인근 부동산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 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는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50년 이상 이 사건 인근 부동산들 및 이 사건 점유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2006. 12. 12. E로부터 이 사건 인근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E의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점유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9. 1. 11. 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2009. 1. 12.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 국 유 재산법] 제 6 조( 국 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ㆍ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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