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기장군 B 목장용지, C 목장용지, D 임야 및 E 전(田) 중 약 26,000㎡ 부분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깊이 약 3m 가량 절토한 후 지름 약 2m인 배수관을 설치하고, 경사진 면의 높은 쪽을 절토 후 낮은 쪽에 약 60cm 내지 5m 높이로 성토하는 등 평탄하게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계속된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0년경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