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천 시 빗물이 유입되어 익산시 B에서 과채류 재배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초순경 C 약 747㎡ 의 토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한 후 인접한 B 토지에 그 흙을 성토함으로써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불법 개발 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토한 높이가 2m를 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동법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 한다) 제 51조 제 2 항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즉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ㆍ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①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 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③ 전 ㆍ 답 사이의 변경을 제외한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이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