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약 7일간 전주시 완산구 B, C, D, E 전(田)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에서 면적 약 3,800㎡ 부분을, C에서 면적 약 2,960㎡ 부분을, D에서 면적 약 500㎡ 부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약 5.5m로 각 절토하고, E 전 2,530㎡ 부분을 높이 12m로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 C, D에 있는 면적 약 7,260㎡ 임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약 5.5m로 절토하고 그 토사를 외부로 반출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 C, D에 있는 약 7,260㎡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40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사진1,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 H 공인중개사 업주 I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