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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정4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포항시 북구 C 전( 田) 의 임야 형태로 굴곡진 표면의 높은 곳을 절토하여 저지대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밭 전 구간을 절토, 성토하고, 포항시 북구 D와 인접한 경계 지점에 높이 약 3미터 가량의 석축을 47미터 가량의 길이로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3,876㎡ 넓이에 형질 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포항시 북구 D 전( 田) 의 임야 형태로 굴곡진 표면의 높은 곳을 절토하여 저지대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827㎡ 넓이의 밭 전 구간을 절토,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개발 현황도

1. 등기부 등본, 토지( 임 야) 대장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현황(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위반동기와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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