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0.31 2019고정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장흥군 B 698㎡에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 약 100대 분량의 토사를 붓고 굴착기로 평탄하게 펴 위 토지의 높이를 약 2m에서 2.5m 가량 높여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확인결과, 현재까지 불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