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8 2018고단3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89-1에 있는 서 안산 톨게이트 앞 도로를 편도 10 차로 중 7차로 하이 패스 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우측 서 안산 톨게이트 7번 유 출구 벽면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6 세 )를 2018. 8. 14. 20:2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