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B 쏘렌 토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8. 16:02 경 위 차량으로 송 탄에서 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한국도로 공사 톨게이트 하이 패스 차로를 무단 운행하여 통행료 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25. 10:32 분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한국도로 공사 톨게이트 하이 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이 패스 차로를 부정이용하여 총 2,080,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습 체납차량 수사 의뢰 요청, 미납 내역, 차적 조 회, 수사 협조 의뢰(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 초본), 범죄 일람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납한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2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 동안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카드를 부착한 상태에서 106회에 걸쳐 하이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