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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단4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4:28 경 C 2.5 톤 마이 티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서 서울 요금 소에서 매 송 나들목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55세) 이 운전하던

E 레 간자 승용차가 원인 미상의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감 속하여 고속도로에 정차 한 위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위 차량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 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9. 17. 17:01 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 뇌 연수마비’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관련 사진, 사체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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