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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0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16: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1층 E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인 립스틱 등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9. 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8. 15: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인 브러쉬 등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8. 14: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D 7층 네일샵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인 영양제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우울장애 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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