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2. 18. 17: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매장 1층에 있는 컴퓨터용품 판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외장하드 2개 시가 합계 299,8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16:29경 서울 용산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오토바이 짐칸에 놓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2,2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6. 15:32경 서울 광진구 F건물 7층 복도에서, 택배업체 직원이 배송을 위해 그곳에 놓아 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2개(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0. 18:14경 광주시 E에 있는 (주)F 남서울물류센터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을 통과하여 셔터가 열려진 물류보관창고 내부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주)F 소유의 갤럭시S10 휴대폰 10개(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