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전문업자인 D에게 의뢰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무연고분묘 개장허가를 받아 분묘 10기를 발굴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분묘들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D에게 무연고분묘 개장을 전적으로 일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발굴된 분묘 10기가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종중묘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묘의 봉분이 없어지고 평토화 가까이 되어 있고 묘비 등 표식이 없어 그 묘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분묘라 하더라도 현재 이를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바로 무연고분으로서 제사와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묘라 할 수 없다
거나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도2828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기재 분묘들은 그 중 일부가 봉분이 낮거나 봉분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등 다소 미흡하게 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H이 위 분묘들 인근 건물에서 관리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등 후손들에 의하여 수호봉사 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매로 위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는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2003. 6.경) 위 임야의 전전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임야에 있는 분묘들은 관리자인 H의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인 2007. 2. 5.경 H에게 위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11기)의 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