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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95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경 위 밭 한가운데에 있는 C의 5대 종조부인 D의 분묘 1기를 유족의 사전 동의나 관할 관청의 분묘개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약 1m 깊이까지 파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족보사본

1. 현장 사진, 위성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한 가운데를 파헤친 것은 사실이나, 그 곳에는 분묘가 없었고, 설령 분묘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손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묘의 봉분이 없어지고 평토화 가까이 되어 있고 묘비 등 표식이 없어 그 묘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분묘라 하더라도 현재 이를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바로 무연고분으로서 제사와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묘라 할 수 없다

거나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도28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중간에 네모난 형태의 묘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묘는 봉분이 상당히 꺼져 있고, 거의 평탄화 되어 있기는 하나 종중원인 C 등 후손들이 매년 벌초를 실시하고, 묘사를 지내오는 등 수호봉사 되어 왔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 중간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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