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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154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2. 23. 접수 제19522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 공모한 C의 기망에 의해서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할인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위 각 부동산을 현금 150,000,000원에 인수할 수 있다는 C의 말에 속아 C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은 그 대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 수여 혹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피고와 C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C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 수여 혹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취소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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