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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나192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2)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억 원 외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C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제조건이라 할 것인데, C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채무 부담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의사표시는 1억 원 이상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C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2015. 2. 11.자 준비서면으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가 대리권 흠결로 인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차용증, 확약서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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