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2. 8. 경까지 ‘D' 라는 상호로 냉동 참치 전문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라는 상호로 냉동 참치 도 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경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대출 받은 8,500만 원으로 경북 구미시 H에서 참치도 소매업체인 ‘D '를 창업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판매 부진으로 매월 7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게 되어 2012. 8. 초순경에는 적자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판매처로부터 결제 받지 못한 미수금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981,800 원 상당의 냉동 참치 231kg 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이번 달 말에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참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981,800원 상당의 냉동 참치 231kg 을 외상으로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4,478,700원 상당의 냉동 참치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에 납품한 냉동 참치 현황, 거래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K 및 L의 출자금 회수 및 급여 수령 현황, 계좌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출처별 잔 액 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