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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0. 11. 24. 경 동두천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납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3. 경 홍삼 제리 300그램 등 5 종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 받고, 다시 ㈜C 의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자( 일명 G) 가 추가 납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10. 경 홍삼 제리 등 4 종 시가 합계 3,368,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16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3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일명 H, I, J 등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1. 지게차 편취 피고 인과 위 H 등은 2010. 12. 2.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지게차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C은 명의만 있는 소위 유령회사로서 위와 같이 지게차를 납품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과 위 H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공소장에는 ‘1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 경’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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