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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6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다액의 채무가 있던

2015. 9.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수입 냉동 고추를 외상으로 공급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모의한 후, 같은 달 8.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함께 피해자 D을 만 나 “ 냉동 고추를 공급해 주면 출고와 동시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 납품 계약서’, ‘ 수입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가진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만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출고와 동시에 냉동 고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냉동 고추를 판매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냉동 고추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2015. 9. 16. 경 시가 합계 83,520,000원 상당의 냉동 고추 120 톤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납품 계약서, 수입 양도 양수 계약서, 출고 증( 송장)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감사실 확인),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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